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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의 출생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양육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다가오죠.
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출생 아동에게 최대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의 목적, 신청 방법, 사용 범위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첫만남이용권이란?
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
- 출생신고 전 사망한 아동도 지급 대상 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시)
- 출생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아동
지급 방식
기본 방식: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
예외적 현금 지급:
-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
-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, 보호자 통장에 현금 지급 가능 (심의 필요)
사용 기간
이용권 생성일(지급일)부터 사용 가능
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 가능
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,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!
(예: 2025년 1월 1일 출생 →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)
신청 방법
① 방문 신청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
- 2024년 10월부터는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
- 특별 사례(시설 입소 아동, 입양대상 아동, 미혼부 자녀 등)는 예외 처리 가능
② 온라인 신청
③ 우편/팩스 신청
- 수형시설 내 여성 수형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
- 주민센터로 신청서와 입소 확인서 발송
신청 기간
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지만,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.
사용기간: 출생일로부터 2년! 놓치면 자동 소멸!
꼭 기억하세요!
- 빠르게 신청해야 더 넓은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- 출산을 앞둔 가족, 출산 직후라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!
사용처
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,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:
-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
- 마사지 등 일부 위생업종 (이미용실 제외)
- 레저업종, 성인용품, 면세점 등
👉 육아용품, 의료비, 교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방법
오프라인: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
온라인: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 가능 (단,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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