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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 시세의 30~40%로 내 집 마련의 기회! 서울지역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202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. 총 40호 한정 공급되는 이번 기회, 놓치지 마세요!
서울에서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만한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LH에서 제공하는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서울지역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
신청기간: 2025년 4월 7일(월) 10:00 ~ 4월 9일(수) 16:00
이번 신청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진행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! 특히 마지막 날인 4월 9일은 오후 4시에 마감되므로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.
신청 방법:
-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
- 또는 모바일 앱(LH청약플러스) 설치 후 신청
- 청약 → 임대주택 → 청약신청 → 매입임대/전세임대 메뉴 선택
필수 준비물:
- 공동인증서(개인용) 또는 민간인증서(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토스인증서, KB국민인증서)
- 세대구성원의 소득 및 자산 정보
서둘러 신청하세요! 모집 호수가 40호로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!
임대주택 기본 정보
공급 규모: 총 40호
임대조건: 시중 시세의 30~40% 수준
임대기간: 최초 2년, 재계약 9회 가능(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)
입주 시기: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해야 함
주택 유형별 임대조건:
-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: 시중 시세 30%
- 그 외(소득 70% 이하, 맞벌이 90% 이하): 시중 시세 40%
임대보증금-월임대료 전환 가능:
-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(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7% 감소)
-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임대보증금 낮출 수 있음 (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3.5% 증가)
신청자격 및 우선순위
신청 기본 자격
-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자
-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
세부 자격 요건
- 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이 2018.03.28 ~ 2025.03.27)
- 예비신혼부부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자
- 한부모가족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(2018.03.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족
- 유자녀 혼인가구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2018.03.2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- 신생아 가구: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(2023.03.28 이후 출생·입양한 자녀 및 태아)
입주 순위
- 1순위: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- 2순위: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/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- 3순위: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/예비신혼부부
- 4순위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알아두세요! 순위가 높을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. 특히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. 자신의 자격과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세요!
소득 및 자산 기준
소득 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:
- 일반: 70% 이하
- 맞벌이(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): 90% 이하
2023년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:
가구원수 | 70% 기준 | 90% 기준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3,238,348원 | 3,957,980원 |
2인 가구 | 4,381,602원 | 5,477,003원 |
3인 가구 | 5,338,881원 | 6,864,276원 |
4인 가구 | 6,004,662원 | 7,720,279원 |
5인 가구 | 6,321,734원 | 8,127,943원 |
6인 가구 | 6,813,160원 | 8,759,777원 |
자산 기준
- 총자산: 33,700만원 이하
- 자동차: 3,803만원 이하
신생아 자녀 자산 완화 기준:
- 2023.03.28 이후 출산(입양, 태아 포함) 자녀 있는 경우:
-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% 완화(최대 2자녀 20%p)
- 자녀 1명: 총자산 371,000,000원 이하, 자동차 41,830,000원 이하
- 자녀 2명 이상: 총자산 405,000,000원 이하, 자동차 45,630,000원 이하
꼭 확인하세요!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에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 준비하기
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공통 제출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(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사유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)
- 주민등록표초본(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)
자격별 추가 서류
- 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
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 증명서
-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
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
- 신생아 가구: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
- 예비신혼부부: 세대구성 확인서(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)
서류제출 기간: 2025년 4월 14일(월) ~ 4월 16일(수)
제출 방법: 등기우편 접수 (2025.4.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)
제출 주소: (06100)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,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"신혼·신생아Ⅰ 매입임대 담당자" 앞
주의하세요! 서류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 서류제출 마감일을 꼭 지켜주세요!
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- 중복신청 불가: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,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
- 신혼·신생아Ⅰ와 Ⅱ(전세형) 중복 신청 시: 신혼·신생아Ⅱ(전세형)만 인정되고 Ⅰ은 자동 탈락
-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: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
- 재계약 조건: 재계약 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%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해야 함
- 소득 상승 시: 입주 후 소득 상승으로 기준 초과 시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
- 예비신혼부부: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됨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□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
- □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□ 입주 순위 확인
- □ 필요 서류 준비
- □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완료
- □ 신청 기간 및 마감 시간 확인
- □ LH청약플러스 계정 생성 및 로그인 테스트
결론: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서울지역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~40%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특히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에게는 1순위 기회가 주어지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간이 202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단 3일뿐이니 미리 준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시작하세요.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찾는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!
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:
- LH마이홈센터: ☏1600-1004(내선번호 2번→3번)
-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: ☏02-2015-1040
이 정보는 2025년 3월 27일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